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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학] *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 안내*

2013-07-26l 조회수 1458

.박사 학위논문 제출 안내 합니다 *

 

 

 1. 학위논문(PDF 원문파일) 제출

    논문심사 종료후 ~ 8/2()까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snu.ac.kr) -> 학술연구지원>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2. 학위논문(보존용 논문) 제출 - 박사 4(1부는 인준지 원본)/ 석사 3 

       (1부는 인준지 원본)

      7.31() ~ 8.2() 09:30~12:00/13:00~17:00 (3일간)
 
     중앙도서관 4층 로비에 직접제출

 

     도서관에 논문제출까지 완료해야 졸업하여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서관에 논문 제출하고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를 출력해서

    2013. 8. 2()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



      
   3.  기간내에 도서관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면 졸업 할 수 없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논문제출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보존용논문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8. 2()까지 제출
 
      사유서를 작성한 학생은 이번학기 졸업이 안되고, 다음 학기 논문제출기간 

     (2월초)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논문비공개 신청 안내

      도서관에 논문을 제출한 학생들의 논문은 보통 9월 중순부터  학교 도서관 및

     국회 도서관에 공개가 됩니다.

     특허등의 이유로 논문 비공개를 요청하고 싶은 학생들은 최대 3년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이번학기 졸업예정생만 가능함)- 이미 졸업하고 논문 공개한 학생은 불가함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 중에서 비공개를 원하는 학생은 8.2()까지 비공개

    신청서 학부행정실로 제출

관련 규정 :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
16 (학위논문의 공표) 학위수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내에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의 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위취득자가 특허출원예정, 군사상 비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공표를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9. 5.14>
   2항의 규정에 의거 학위논문 공표 유보를 받은 학위취득자가 추가로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공표 유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 5.14>
   각 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공표유보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중앙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5.14>

 

붙임 1. 논문미제출사유서(양식)1부.

       2. 논문 비공개 신청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