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경기도 거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1. 장학복지과-7044(2013.9.16.)의 이첩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학년도 2학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본 사업에 대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1개)
- 2013년 2학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hwp (16 KB, download: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