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학사 졸업예정자 도서 반납 및 연체료 납부 안내
1. 관련 : 중앙도서관 규정 제12조3항(졸업 및 수료예정자의 대출자료 반납) 및 정보관리과 -191(2013.02.07.)의 이첩입니다.
2.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미반납과 연체료 미납 시에는 학사과 제 증명 발급 중지와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므로 2013년 2월 학사 졸업예정자 중 대출도서 미반납(연체료 미납자 포함)한 학생들은 빠른 시일내에 도서 반납과 연체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 2013년 졸업예정자 대출도서 미 반납자
(송수림, 이재윤) 이상 2명
나. 2013년 졸업예정자 연체료 미 납부자 명단
(김수한, 김태호, 김한슬, 이수환, 송수림, 이지은, 최태영) 이상 7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