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에 대한 공지사항
1. 관련: 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및 학사과-737(2013.01.30.)
2. 학칙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①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사과정 2학년 학생들이 석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음이 발견 되었습니다.
3. 향후 전산시스템 상에 3학년 이상 학생들만 석사과정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라 하오니 이 내용을 숙지하시여 졸업하는대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