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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장학]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 신청 안내

2012-06-04l 조회수 2272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 신청 안내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고, 기간내에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FAX 0507-789-8830, 0507-775-883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학년도 2학기에도 국가장학금(Ⅰ,Ⅱ)의 신청 결과와 가계소득분위 자료를 교내․외 복지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 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현재 교내․외 성적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수혜․계속지급기준 미달 등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666-5114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 직전학기 미등록하고 휴학한 학생 중 2012학년도 2학기 복학 예정자는 “7월 중순”

  까지 복학신청 바람

 

2012년도 국가장학제도 개편

2011년

금액(억원)

2012년

금액(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25

국가장학금 I, II유형

15,000

차상위계층 장학금

288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1,000

저소득층 장학금 계

3,313

 


국가장학금(Ⅰ,Ⅱ)신청기간

2012. 06. 04(월) 오전 9시 ~ 06. 29(금) 24시

(Ⅰ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소득분위

2012년 최대 지원 금액

1학기

2학기

기초생보자

230만원

220만원

1분위

115만원

110만원

2분위

70만원

65만원

3분위

45만원

45만원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단, 2012학년도 2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유형(기초 ~ 3분위)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통장으로 입금

(유형) 대학별 자체노력계획에 따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 등록금의 30%, 7분위 등록금의 20% 지원

 


소득분위 산정절차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ㅇ 소득분위 구분기준

* (Ⅰ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3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3,054만원

  이하)

* (Ⅱ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7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5,559만원

  이하)



ㅇ 소득분위 구분기준

* (Ⅰ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3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3,054만원

  이하)

* (Ⅱ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7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5,559만원






소득분위 산정절차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ㅇ 소득분위 구분기준

* (Ⅰ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3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3,054만원

  이하)

* (Ⅱ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7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5,559만원

  이하)








ㅇ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

구분

성적 기준

재입

학생

내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수학

능력시험

수능 영역(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재학생․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2.4)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장애학생은 70점 이상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제출해야 할 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서 등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선택서류 제출 대상자

① 장학금 신청시 "차상위 계층"을 선택한 경우

- 본인 명의의 “차상위계층증명서” 제출

- 형제·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의 "차상위계층증명서"와 증명서 발급 주체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② 장학금 신청시 "다자녀가정" 정보를 입력한 경우 :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장학금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 보건복지부 조회 결과 자격 미확인된 경우에만 각각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제출


 


ㅇ 서류 제출기간 : 2012. 06. 04(월) ~ 07. 04(수) 17시까지

ㅇ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 장학현황 -장학금 신청현황 - 제출서류 안내에서 신청 후 2일 이내(휴일제외)서류 제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서류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0507-775-8830)

로 제출

- 문의전화 : ☎1666-5114(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규정학기 초과자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트위터 @snu4U_welfare에서도 장학․복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팔로우하여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0507-775-8830)

로 제출

- 문의전화 : ☎1666-5114(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규정학기 초과자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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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류 제출기간 : 2012. 06. 04(월) ~ 07. 04(수) 17시까지

ㅇ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 장학현황 -장학금 신청현황 - 제출서류 안내에서 신청 후 2일 이내(휴일제외)서류 제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첨부파일 (1개)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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