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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장학] 2012학년도 1학기 학부신입생 맞춤형장학금(외국인) 신청 안내

2012-03-08l 조회수 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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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학년도 제1학기 학부신입생 맞춤형장학금(외국인)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 대상자

  ㅇ 유학생 : 연소득 $26,635이하의 학부 신입생

    * $26,635=원화 환산 30,000천원(2012. 3. 7 기준)


2. 장학금 신청 제외자 : 등록금을 초과하는 교내외 장학금 기 수혜자


3.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2. 3. 14.(수) ~ 3. 22.(목), 소속학과 사무실


4. 장학금 지급(예정)일 : 2012. 4월 중.


5. 신청(전산입력) 방법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 학사행정 → 등록/ 장학 →

    장학 →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

    제출서류와 함께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6. 제출서류 : 외국인

  ㅇ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 2011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

  ㅇ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2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11년도 1년간)

    - 2011년도 지방세 세목별(주택 토지 건물) 과세증명서


6. 유의 사항

  ㅇ 외국인 맞춤형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로써 전공에 상관 없이 가계곤란도 위주로 선발함

   - 신청자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전액 또는 반액 지급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함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

    - 등록금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수혜 받거나 학자금을 대출 받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며, 이중수혜 시 장학금은 반납해야 하고 대출 학자금상환하여야 함

    - 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학부 신입생 맞춤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외국인에 한하여 교내 맞춤형장학금으로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