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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학]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2012-02-17l 조회수 2246

1. 복지과-1042(2012.02.14.)의 이첩입니다.

2.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공제회비 : 7,000

납부기한 : 1~ 3차 연구생등록 기간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만 공제회비를 생명과학부에서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24(), 23.16(), 34.13()까지  

 

붙임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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