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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장학] 2011학년도 2학기 우수드림(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3차 시행 알림

2011-12-01l 조회수 2367

2011학년도 2학기 저소득층성적우수(우수드림)장학금 3차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 2011. 11. 29(화), 09:00 ~ 12. 5(월), 18:00(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ㅇ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정규학기 전학년)

  - 5분위(환산연소득 2인가구 기준 3,944만원 수준) 이하 해당자

    소득분위 산정방법(신청자의 소득분위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구분, 환산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

구 분

상세내용

환산소득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 부모

• 기혼자 : 본인 배우자

환산소득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환산소득산정기준일

• ‘11년 5월말(’11년도 2학기 신청 시)

소득분위구분기준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활용(통계청 발표자료)

  


ㅇ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

  - 재학생(편입생 포함) : 정규학기 이내로 12학점, 100점 만점의 90점(A-)수준 이상인 자


 

ㅇ 제출해야 할 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주민등록등본1부 등(한국장학재단 팩스제출)  

                                    팩스 번호 02-3419-8802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은 한국장학재단에 팩스로 2011. 12. 06(화) 제출

제출대상

신규신청자

기존신청자 중

서류 제출자

제출처

제출서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 시신규이용자와 동일)

재단팩스

(02. 3419-

8802)

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 시신규이용자와 동일)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

장애인(본인)

◦ 장애인증명서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 3년 이상 경과자

◦ 특성화고교 졸업증명서

◦ 4대보험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망이용 : 재단은 장학금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장학금 신청자의 주민등록 정보 대조ㆍ확인  


ㅇ 소속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 학

전 화 번 호

대 학

전 화 번 호

학생처 복지과

880-5078,9

인문대학

880-6007

사회과학대학

880-6309

자연과학대학

880-6508

간호대학

740-8461

경영대학

880-6908

공과대학

880-7010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미술대학

880-6884

법과대학

880-7538

사범대학

880-7608

생활과학대학

880-6805

수의과대학

880-1209

약학대학

880-7826

음악대학

880-7906

의과대학

740-8037

자유전공학부

880-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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