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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장학] 2011학년도 2학기 저소득층성적우수(우수드림)장학금 2차 신청 안내

2011-10-10l 조회수 2372

 


2011학년도 2학기 저소득층성적우수(우수드림)장학금 2차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 2011. 10. 10(월), 09:00 ~ 10. 14(금), 18:00

 

 신청방법: 온라인 www.kosaf.go.kr 회원가입 후 장학금 신청


ㅇ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 (정규학기 전학년)

  - 5분위(환산연소득 2인가구 기준 3,944만원 수준) 이하 해당자

    소득분위 산정방법(신청자의 소득분위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구분, 환산소득      은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

구 분

상세내용

환산소득합산

대상

• 미혼자 : 본인 부모

• 기혼자 : 본인 배우자

환산소득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환산소득산정기준일

• ‘11년 5월말(’11년도 2학기 신청 시)

소득분위구분

기준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활용(통계청 발표자료)

  


ㅇ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

  - 재학생(편입생 포함) : 정규학기 이내로 12학점, 100점 만점의 90점(A ⃐)수준 이상인 자


ㅇ 제출해야 할 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주민등록등본1부 등(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제출대상

제출서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 등본*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에 미확인될 시 제적등본(부모의 기본증명서)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및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 등본*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우수학생

우선선발 

(해당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3년이상 경과자

해당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4대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가입확인서(http://www.4insure.or.kr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 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저소득층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

장애인등록증(본인)

 

 ※ 행정정보공동망이용 : 재단은 장학금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장학금 신청자의 주민등록 정보 대조ㆍ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은 생명과학부로  2011. 10. 17(월) 오전10:00까지 제출



ㅇ 소속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 학 

전 화 번 호 

대 학 

전 화 번 호 

학생처 복지과 

880-5078,9 

인문대학 

880-6007

사회과학대학 

880-6309 

자연과학대학 

880-6508 

간호대학 

740-8461 

경영대학 

880-6908 

공과대학 

880-7010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미술대학 

880-6884

법과대학 

880-7538 

사범대학 

880-7608 

생활과학대학 

880-6805 

수의과대학 

880-1209 

약학대학 

880-7826 

음악대학 

880-7906 

의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