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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학] 박사학위 논문 공표실적 자료 제출 안내

2010-10-21l 조회수 2196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대학원 재적생 변동사항 제출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2008학년도 후기(2009.8.31)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논문 공표실적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시어 2010.10.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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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 유의사항

    - 두개 이상의 공표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적 공표실적 하나만 기재

    - 우리학교 졸업생의 경우 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등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므로 미공표자수는 없음

- 미제출자는 본교 논문으로 처리합니다


붙임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논문 공표실적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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