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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실험동물 구입 절차 안내

생명과학부l 2024-03-18l 조회수 1437

1. 관련: 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8조
         나.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2. 식약처 등록 동물실험시설의 경우「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해당되는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9종의 구입은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업체에서 필수 구매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식약처 미등록 동물실험시설 우선 사용 대상 9종 이외의 실험동물의 경우에도 실험동물관리 시스템(LARIS)에서 통합구매(또는 외부반입)를 신청하여 실동원에서 발주하여야 합니다.
4.  학내 실험동물 구입 절차에 따라 동물실험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조, 제8조 1부.
       2.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1부.
       3. 실험동물공급자 등록현황(2023년12월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