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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대학원박사학위 논문지도에 관한 규정 변경사항 알림(2024.2.27. 전체교수회의 인준)_2019학번부터 적용(1.2학기 입학자 모두)

관리자l 2024-02-27l 조회수 4219

안녕하세요. 
2024. 2. 27. 생명과학부 전체 교수회의에서 인준된 대학원박사학위 논문지도에 관한 규정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기존 학생들은 3년차 이내에 1차 심사를 진행하고, 5년차 이내에 2차 심사를 해야했습니다.

[지난 규정]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3년차 이내에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하고 5년차 이내에 2차 심사를 진행함다만, 6년차 이상의 경우 논문지도위원회 심사를 매해 진행한다.
(1차=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 2차= 논문제출자격시험 형식의 평가 각각 진행)

[신규정]
1차 심사는 그대로 논문제출제출자격시험 대체로 진행하고 2차심사에 대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차 심사는 지도교수님 포함 세 분의 교수님께 구두 발표 또는 박사학위연구 구성법 세미나, SNU-Bio Symposium, 학회 (전체 50명 이상 참여)에서의 구두발표를 통해 2차 심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차심사 평가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심사 평가서류 양식(첨부된 양식)은 종심(최종 논문심사) 전 각 해당하는 연차 내에(5년차 이내) 학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된 2차 심사 평가서류를 학부로 제출한 경우만 최종 논문심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2차 심사 기간 이전에 박사학위연구 구성법 세미나, SNU-Bio Symposum에서 구두발표를 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또한, 학회는 '공식' 학회만 인정 가능합니다. (분자세포생물학학회에서의 구두 발표 등)

 

 박사학위 논문지도에 관한 규정

제정: 2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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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227

 

1. 본 규정은 생명과학부 박사 및 통합과정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지도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학위논문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한다.

 

2. 학위논문지도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지도교수), 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생명과학부 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외부(교내 생명과학부 이외 또는 타학교) 교수 또는 PI도 가능하다.
  3.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석·박통합과정 3년차 이내에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하고 5년차 이내에 2차 심사를 진행한다.  단 박사학위연구 구성법 세미나, SNU-Bio Symposium, 학회 (전체 50명 이상 참여)에서의 구두발표를 통해 2차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변경 및 추가)
  4. 박사과정의 경우 2년차 이내에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하고 4년차 이내에 2차 심사를 진행한다. 단 박사학위연구 구성법 세미나, SNU-Bio Symposium, 학회 (전체 50명 이상 참여)에서의 구두발표를 통해 2차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추가)
  5. 2차 심사 대체 (박사학위연구 구성법 세미나 또는 SNU-Bio Symposium 또는 학회 구두 발표)1차 심사 이전에 완료한 경우에도 2차 발표를 갈음할 수 있다.

 3. 학위논문지도위원회의 역할

  1.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및 학위연구 척도를 평가하고 지도한다.
  2. 1차 평가는 입학 후 3년차 이내에 연구계획서와 구두발표에 대한 평가로 진행한다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된 10쪽 이내의 연구계획서는 평가 1주 전까지 제출). 평가는 3인의 합의에 따라 S/U로 하며,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재평가한다. 1차 평가 결과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한다.
  3. 2차 평가는 입학 후 5년 차 이내에 개최하여 1차 평가 이후 학위논문연구의 진행상황을 평가한다.
  4. 학위논문지도위원회는 해당 대학원생의 연구계획서와 구두발표를 평가하고, 학사위원회는 이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학위논문심사

  1. 박사심사의 구성 및 심사위원 구성은 본교 대학원 규정을 따른다.
  2. 학위논문지도위원회 2차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학위논문심사를 진행한다.
  3. 박사학위논문심사 공개발표에 영어 및 한국어 모두 사용가능한 것으로 한다.
  4. 논문지도위원회 3인을 포함하여, 2인을 추가하여 총 5인의 학위논문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학위논문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교수 또는 PI를 포함한다.
  5. 학위논문심사는 초심과 종심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되, 초심 후 학위논문 심사위원 5인의 평가로 심사 계속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6. 초심에 대한 평가는 3단계로 나누어 한다.

1) Pass: 심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추가 평가 없이 종심 일정 조율한다.
2) Conditional pass: 학위심사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충족한 경우 위원장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종심 일정을 조율한다.
3) Non pass: 졸업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위논문심사를 연기한다

5. 경과규정

  1. 본 규정은 2024년 2월 생명과학부 교수회의 이후 적용한다. (*실제 적용 대상은 2019년 입학자부터 적용)
  2. 현재 재학생의 경우, 학생이 원하면 본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적용례) 본 규정이 개정되기 전 2024-1학기 논문심사(졸업) 준비한 2019학번 이상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학생들의 경우 기존 규정 적용을 허용한다.
- 2019~ 2022학번까지 박사과정 학생들의 경우 규정 적용시기를 2024-2학기(9)부터로  유예한다. (·박통합과정 2019학번의 경우 2024년도 이내에 2차 심사를 마무리한다.)



부가 설명: 대학원 졸업 흐름도

 

- 1차 심사: 논문제출자격시험 통과(1차 심사 대체) -> 2차 심사: 지정된 양식으로 심사

통과 또는 박사학위논문연구 구성법 세미나, SNU-Bio Symposium, 학회

(전체 50명 이상 참여) 구두발표로 대체 가능) -> 3차 심사(종심=학위논문심사):

최종 심사 받은 후 pass인 경우 최종 논문 제출(도서관) 후 졸업

 

* 1차 심사와 3차 심사는 온라인 등록 후 응시 가능, 결과를 서울대(본부)에 보고

(1차 심사 논문제출자격시험은 1번의 점수만 시스템에 입력 가능)

2차 심사는 생명과학부에서 별도로 진행 (1.2차 통과한 경우에만, 3차 심사 (학위논문심사) 응시 가능)

 

 

1. 1차 심사: 논문제출자격시험: 1년에 2번 신청 가능, 3월 신청/9월 신청(온라인 등록)

1) 제출 서류: 논문제출자격시험 성적산출표, 성적증명서, 연구계획서, 박사 논문지도위원회 심사보고서, 발표자료 제출

 

2. 2차 심사: 박사학위연구 구성법 세미나, SNU-Bio Symposium, 학회 (전체 50명 이상 참여) 구두발표

(2차 대체), 또는 2차 심사 진행(구술고사 평가표 제출)

1) 참여 방법 및 제출 서류:

- 박사학위연구 구성법 세미나: 1년에 2번 개설됨, 매 학기 2, 8월에 세미나 담당 조교를 통해 발표 지원 신청 (2024-1학기 신청은아래 옆의 URL 클릭하여 노란색 안의 칸 작성)

- SNU-Bio Symposium: 1년에 2번 진행, 12, 8. 자치회를 통해 발표 지원 신청.

학회(전체 50명 이상 참여) 구두 발표자로 참여 후 증빙자료(초록 등) 학부 사무실로 제출 (포스터 발표 아님)

- 2차 구술 심사: 구술고사 평가표 학부사무실로 제출

모든 경우 첨부된  ‘2차 심사 평가표에 지도교수 서명받아 학부사무실로 제출

 

3. 논문심사(종심) 후 졸업= 1년에 2번 신청 가능, 4월 신청/10월 신청(온라인 등록)

1) 제출 서류: 박사학위논문 예비심사 결과 보고, 구술고사 성적표 5, 투표용지 5,

박사학위 논문 심사 요지, 박사학위논문 심사결과표, SCI 논문발표 확인서

 

 


생명과학부 교무위원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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