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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2020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

생명과학부l 2020-06-11l 조회수 2806

 

1. 관련: 연구지원과-5694(2020.6.10.)

2. 우리대학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종사자를 위한 2020년도 상해보험 가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보 험 명: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구 분

내 용

보상기준

▪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 부상·질병

 ∙ 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시 보장

   ※ 다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의 사고와 관계없이 보상(무과실 책임법리)

보상내용

유족급여

▪ 1인당 2억 원 보상

장해급여

▪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후유장애 등급별 정액 보상

요양급여

▪ 5천만 원 보상(본인 부담 의료비)

장 의 비

▪ 1천만 원 보상

입원급여

▪ 1일당 5만 원 보상, 4일 이상 30일 한도 내

  나. 보 험 사: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다. 가입기간: 2020. 6. 12.(금) 16:00 ~ 2021. 6. 12.(토) 16:00 (1년)

  라. 보상내용

  마. 청구방법: [붙임] 참조

   ※ 2020.6.12.(금) 16:00 이전 사고건에 대해서는 기존 보험청구 서식(교육시설재난공제회)을 이용하여 청구

  바. 공지확인: [mySNU]-[정보광장]-[게시판]-[공유마당]-[자료실]

3. 연구원·연구보조원은 명단 및 인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변동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단 누락 및 통보 지체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 1부.

      2. 보험 약관집 1부.

      3. 보험금 청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