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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서식 변경 안내

l 2015-07-31l 조회수 4308

1.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제4항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6

. 학생지원과-4105(2015.07.30.)

2. 국외여행허가추천서서식이변경되어 안내하오니 반드시 변경된 서식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추천서의 주요 변경 내용

-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이 국외여행 승인을 받아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출력하여 제시하면 학과담당자가 확인서명 후병무청에 허가 요청

 

 

- 편입대기중인 전문연구요원은 기존과 동일(양식만 변경됨)

 

. 변경된 양식은2015730일부터 적용

 

 

붙임  1. 전문연구요원용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서식 1부.

       2. 편입대기자용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