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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2015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안내

이지연l 2015-07-07l 조회수 3743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 2, 박사 6 2)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하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서 제출기간: 2015. 7. 10.()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안내

 

 

 

생명과학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