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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 허가기간 준수 안내

l 2015-01-07l 조회수 3750

1. 장학복지과-117(2015.01.07.) 관련입니다

 

2. 관련근거 :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7,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제4

 

3. 최근 우리대학 전문연구요원들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 내 미귀국 시 관련 법에 의거

     편입이 취소되는 등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바,

   국외여행허가 신청시부터 충분한 기간을 요청하고 반드시 허가기간 내 귀국

    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전문연구요원 단계별 국외여행 허가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기관 전문연구요원은 물론 해당 기관이 위 관련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고방법

비고

편입대기자

(2014년 이후 선발시험 합격자)

국외여행허가추천서 2

전문연구요원이 직접

대학장 경유하여

총장직인을 받아

병무청에 허가 신고

국외여행허가기간

변경 시에도

같은방법으로 반드시 신고

편입자(수학자)

국외여행허가추천서 2

수행업무내역서 1

여비내역서

복무자(수료자)

수행업무내역서 1

여비내역서 1

출장신청서 1

마이스누에 업로드, 승인 후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출력

병무청에 허가 신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