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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시행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안내

l 2011-11-22l 조회수 2571

 

 1. 관련 : 복지과-6590(2011. 11. 16.)

 2. 서울특별시는「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2011년 3월 1일 금연광장 3개소와 9월 시공원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3. 12월 1일부터 서울시 전체 중앙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2012년 3월 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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