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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안내

l 2011-02-09l 조회수 2330

 

           1. 복지과-892(2011.02.08.)의 이첩입니다.

             2.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학생이 등록기간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4,000원

              ◦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공제회에 가입후  1차 2.23(수), 2차 3.15(화), 3차 4.11(월)까지  

             ◦ 가입장소 : 생명과학부 사무실 

          

 

붙임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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