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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2011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l 2011-01-20l 조회수 2538

2011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학자금 포털사이트(www.kosaf.go.kr)에서 확인 후,

내용을 모두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학년도 중앙대학교 등록금은 2011.1월말 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등록금이 확정되어야 수납원장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을 통한 등록금 납부는 2011.2.7.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신청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등록금이 확정되는 대로 수납원장을 업로드하여 대출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업무흐름도를 업로드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시 기타수납금의 일부를 선택하여 대출받을수 없습니다.

     기타수납금 납부 희망자는 모두 선택 / 납부 비희망자는 모두 선택안함 으로 하셔야 오류없이 진행됩니다.

     기타수납금 중 일부만을 납부하고자 하시면 회계팀(820-6072)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출금리 4.9%(‘10-2학기 5.2% 대비 0.3%p 인하)

 

 

 

.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

변동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일반상환학자금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소득수준별 대출 이자지원(일반상환학자금 거치기간 중 지원)

 

학생의 가구소득을 감안하여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가구환산소득 산정

소득분위 산정 대상 범위

· 미혼 학생 : 본인과 부모 · 기혼 학생 : 본인과 배우자

 

대출실행 시 소득분위가 확인된 경우 무이자·저리 대상자로 조기 선정

, 대출시점에 가구소득분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이자납입 기일 도래 전) 소득분위 파악 후 금리 조건변경 실시

이자지원 대상선발 기준은 정부예산 지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무이자, 저리12종으로 구분

이자지원

소득분위

환산소득주2)

(만원)

무이자(이자전액)

1분위3분위

(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2,705이하

저리1(4.0%p)

4분위5분위

2,705초과3,817이하

저리2(1.5%p)

6분위7분위

3,817초과5,140이하

일 반

8분위10분위

5,140초과

선정제외대상주1)

-

1) 대학원생, 거치기간 ‘0개월신청자, 이자지원 선정 이전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2) ‘11-1학기에 적용될 소득수준은 20094/4분기20103/4분기까지의 연간 환산소득을 적용

 

 

 

 

 

2. 대출 자격 등록금 납부 후에는 학자금 대출 절대 불가능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1) 학부 3,4학년 및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9차학기 등록자, 학점등록자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평점평균 1.84/4.5 이상인 자

   -  대학원생, 졸업학기학생, 장애우(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 제출)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3) 이수학점, 평점 미달자의 경우 특별추천으로 신청(, 특별추천은 재학기간 중 총 2회까지 허용)

   - 공지사항 첨부파일(특별추천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자세히 작성 후, 각 소속계열 행정실로 제출

   - 특별추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생을 특별추천대상자로 관리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대출

  1) 학부 재학생, 복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9차학기 등록자, 학점등록자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평점평균 2.71/4.5 이상인 자

   - 졸업학기 학생, 장애우 학생(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 제출)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3) 소득인정액기준 소득 7분위 이하인 자 (소득분위 산정 기준 참조)

   - 학부 3학년 이상으 경우 든든학자금 소득조건 충족 시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 중 선택이용 가능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인 경우에는 소득 8~10분위 해당자도 가능

 

 유의사항

   -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1,2학년 재학생(입학년도와 상관없음)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가능

   - 평점 미달이나, 전체학기 평점이 2.71점 이상인 경우 특별추천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