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2026년 관악캠퍼스 제1·2차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1. 관련
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5장 제17조(교육)
나.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제11조(동물실험교육)
2. 학내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수의사 및 실험동물기술원 제외)는 필수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2026년 제1·2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연구자가 교육에 참여 바랍니다.
□ 교육일정 및 대상
붙임 1. 실험동물의 사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1부.
2. Education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laboratory animals 1부.
첨부파일 (2개)
- 붙임 1. 2026년 관악캠퍼스 제1ㆍ2차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pdf (226 KB, download: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