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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2026년 관악캠퍼스 제1·2차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생명과학부l 2026-01-26l 조회수 73

1. 관련
  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5장 제17조(교육)
  나.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제11조(동물실험교육)
2. 학내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수의사 및 실험동물기술원 제외)는 필수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2026년 제1·2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연구자가 교육에 참여 바랍니다.
   □ 교육일정 및 대상

차수

대상

일정 및 장소

이론강의

실습강의

인원(명)

교육비(원)

1차

학내구성원

2월 25일(수), 13:00~16:55
수의과대학 85동 601호

SNU etl

대면강의

85동 601호

(13:00~16:55)

30

56,000

2차

학내구성원

2월 26일(목), 13:00~16:55
수의과대학 85동 601호

SNU etl

30

56,000

   ※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교육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실험동물의 사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1부.
      2. Education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laboratory animals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