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최근 타 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한 사례 관련하여 "장애인 보조견 관련 홍보자료 및 관계 법령" 안내를 요청하여 알려드리니 본교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 위반시 동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
(붙임) 260108_장애인보조견 관련 장애인복지법령
첨부파일 (2개)
- (붙임) 260108_장애인보조견 관련 장애인복지법령.hwp (64 KB, download:5)
- (붙임)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zip (17 MB, download: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