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1. 관련:「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제8조, 연구윤리팀-159(2026.1.13.)
2.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 이에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시기
- 포털(mySNU) 로그인 ⇒ 교육연구지원 ⇒ 생명윤리위원회(IRB) 선택 후 접속
- 생명윤리위원회 정회원만 신청 및 심의 가능 (※ 생명윤리교육(IRB) 이수 필수)
- 원칙: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 (※「생명윤리법」 제15조 제1항)
- 최소 연구개시 2달 전(학위논문의 경우 최소 3달 전)에 심의 신청
붙임 안내문 1부. 끝.
2.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 이에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시기
- 포털(mySNU) 로그인 ⇒ 교육연구지원 ⇒ 생명윤리위원회(IRB) 선택 후 접속
- 생명윤리위원회 정회원만 신청 및 심의 가능 (※ 생명윤리교육(IRB) 이수 필수)
- 원칙: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 (※「생명윤리법」 제15조 제1항)
- 최소 연구개시 2달 전(학위논문의 경우 최소 3달 전)에 심의 신청
| 학위논문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논문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연구개시 3달 전에 심의 신청 ② 학위 논문 심사에 임박하여 신청하면 연구 일정에 맞춰서 승인이 안 될 수 있음에 주의 ③ 심의면제는 자료수집 이전에 신청한 후 승인 이후에 분석할 것 |
첨부파일 (1개)
- 붙임_안내문-2026(1분기).pdf (81 KB, download: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