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2025년 관악캠퍼스 제7·8차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1. 관련
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5장 제17조(교육)
나.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제11조(동물실험교육)
2. 학내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수의사 및 실험동물기술원 제외)는 필수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25년 제7·8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3. 교육일정 및 대상
※ 7·8차 교육 신청 총원이 30명 이하인 경우 7차교육으로 통합하여 진행 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교육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험동물의 사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1부.
2. Education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laboratory animals 1부. 끝
첨부파일 (2개)
- 붙임 1. 2025년 관악캠퍼스 제7~8차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pdf (228 KB, download: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