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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독려 안내

관리자l 2024-12-05l 조회수 220

「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해당교육을 12.31(화)까지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전 구성원
○ 교육방법
- 학생 및 교원: eTL e-Class 접속 및 이수(붙임 참조)
(과정명: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아울러,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기념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수 독려 이벤트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나. 교육기간: 2024. 12. 1.(일) ~ 2024. 12. 31.(화)
다. 이수 방법: eTL e-Class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재학생)> 시청
라. 내용: 교육을 이수한 학생 선착순 2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예정
라. 비고: 기존의 강좌와 내용은 동일하나, 해당 강좌를 수강해야만 선물 수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