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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대학원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업무처리 절차 안내

관리자l 2024-11-25l 조회수 239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생명과학부 학생은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 바랍니다.

❍  제출처: 504동 120호 생명과학부 사무실

❍ 추진 근거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제7항 신설

 

❍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 서식)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표시)

  - 초등학교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학사/대학원 재적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재학 중 자녀 출산 해당자에 한함. 다만, 서울대학교는 출산 또는 육아휴학을 확인할 수 있는 학사행정 화면 캡쳐)

 

❍ 유의사항

  1. 학사과정, 대학원 과정(본교, 타교)에서 재학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휴학 여부 확인 
     (학사·대학원 재학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휴학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증명서 제출해야 함, 남/녀 모두 확인 필요)
      * 육아휴학을 한 경우 해당학기 차감 (동 자녀당 학사·대학원 육아휴학과 육아기간 미산입 통산 총 2년을 넘을 수 없음)

  2.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내 재학 중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2년 미산입

  3. 동자녀로 임신·출산 3년 미산입을 인정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단, 다태아 출산인 경우 1자녀 제외한 경우로 신청 가능)

  4. 동자녀로 임신·출산 2년 미산입을 인정받은 경우는 1년 신청 가능 (단, 다태아 출산인 경우 1자녀 제외한 경우로 신청 가능)

  5.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및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은 해당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 불가 (논문제출기한 및 수료년월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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