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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출석인정신청 시스템 개선에 따른 매뉴얼 안내

관리자l 2024-08-28l 조회수 648


출석인정 관련 규정을 mySNU 학사정보시스템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개선된 출석인정신청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에는「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출석인정)의 주요 내용 중 
마이스누 출석인정 시스템 미반영 사항, 
방역조치 조정에 따른 법적 출석인정의무 해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사항은 학업성적 처리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준수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유첨된 매뉴얼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이스누 출석인정시스템 주요 변경사항>
1. 모든 출석인정신청은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사전신청이 원칙)
   - 출석인정신청은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신청하는 날로부터 7일 전의 날짜에 대해서만 선택 가능
     (결석일이 2일 이상일 경우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함)
2. 생리결석(제4호)은 월별로 1일만 신청 가능
   - 9월 14일에 신청한 이력이 있을 경우, 9월 중에는 동일한 날짜에 있는 다른 수업에 대해서만 추가로 생리결석 신청 가능
3. 감염병 사유(제2호)의 경우 교원 승인·반려 모두 가능
  - 이전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학생 신청시 반려가 원천 불가했으나, 격리의무가 해제되면서 교원 승인·반려 모두 가능(병결과 유사)
     → 코로나-19 감염증명서, 코로나 질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등을 증빙으로 확인 후 승인
  - 코로나-19 방역조치 상향 등의 사유로 격리의무가 다시 시행되어 출석인정신청 정책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규정 개정이 아닌 공문 혹은 매뉴얼을 통해 안내될 예정
  - 교원은 안내된 격리조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출석인정신청 승인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4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을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1의 경우 인정하여야 한다.
1.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집(훈련)기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 미만
4.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5.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3에 따른 기간[개정 2023.12.01.]
6.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기간
7.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부)장이 허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한다.
④ 결석으로 인하여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원은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