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2024학년도 2학기 복적·재입학 업무처리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2023학년도 2학기 또는 2024학년도 1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 ‧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24. 6. 17.(월) ~ 2024. 6. 24.(월)
- 2차 : 2024. 7. 3.(수) ~ 2024. 7. 12.(금)
❍ 대학(원)별 전산승인 기한
- 1차 : 2024. 6. 27.(목)
- 2차 : 2024. 7. 17.(수)
※ 전산승인 기한 이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학사과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허가일
- 1차 : 2024. 7. 1.(월)
- 2차 : 2024. 7. 19.(금)
※ 2차 허가일(2024. 7. 19.(금))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 추가 신청 불가
❍ 등록기간 : 2024. 8. 19.(월) ~ 8. 23.(금)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2024학년도 2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4. 9. 1.(일)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
※ 복적(재입학)허가 학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기회를 소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적 처리 예정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성적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다른 학과/전공으로 재입학/복적 불가함)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2023학년도 2학기 또는 2024학년도 1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 ‧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24. 6. 17.(월) ~ 2024. 6. 24.(월)
- 2차 : 2024. 7. 3.(수) ~ 2024. 7. 12.(금)
❍ 대학(원)별 전산승인 기한
- 1차 : 2024. 6. 27.(목)
- 2차 : 2024. 7. 17.(수)
※ 전산승인 기한 이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학사과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허가일
- 1차 : 2024. 7. 1.(월)
- 2차 : 2024. 7. 19.(금)
※ 2차 허가일(2024. 7. 19.(금))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 추가 신청 불가
❍ 등록기간 : 2024. 8. 19.(월) ~ 8. 23.(금)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2024학년도 2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4. 9. 1.(일)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
※ 복적(재입학)허가 학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기회를 소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적 처리 예정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성적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다른 학과/전공으로 재입학/복적 불가함)
첨부파일 (1개)
- 복적,재입학 신청서.hwp (16 KB, download: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