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대학원박사학위 논문지도에 관한 규정 변경사항 알림(2024.2.27. 전체교수회의 인준)_2019학번부터 적용(1.2학기 입학자 모두)
2024. 2. 27. 생명과학부 전체 교수회의에서 인준된 대학원박사학위 논문지도에 관한 규정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기존 학생들은 3년차 이내에 1차 심사를 진행하고, 5년차 이내에 2차 심사를 해야했습니다.
[지난 규정]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3년차 이내에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하고 5년차 이내에 2차 심사를 진행함. 다만, 6년차 이상의 경우 논문지도위원회 심사를 매해 진행한다.
(1차=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 2차= 논문제출자격시험 형식의 평가 각각 진행)
[신규정]
1차 심사는 그대로 논문제출제출자격시험 대체로 진행하고 2차심사에 대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차 심사는 지도교수님 포함 세 분의 교수님께 구두 발표 또는 박사학위연구 구성법 세미나, SNU-Bio Symposium, 학회 (전체 50명 이상 참여)에서의 구두발표를 통해 2차 심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차심사 평가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심사 평가서류 양식(첨부된 양식)은 종심(최종 논문심사) 전 각 해당하는 연차 내에(5년차 이내) 학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된 2차 심사 평가서류를 학부로 제출한 경우만 최종 논문심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2차 심사 기간 이전에 박사학위연구 구성법 세미나, SNU-Bio Symposum에서 구두발표를 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또한, 학회는 '공식' 학회만 인정 가능합니다. (분자세포생물학학회에서의 구두 발표 등)
제정: 2020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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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년 2월 27일
제1조. 본 규정은 생명과학부 박사 및 통합과정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지도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학위논문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한다.
제2조. 학위논문지도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지도교수), 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생명과학부 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외부(교내 생명과학부 이외 또는 타학교) 교수 또는 PI도 가능하다.
-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석·박통합과정 3년차 이내에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하고 5년차 이내에 2차 심사를 진행한다. 단 박사학위연구 구성법 세미나, SNU-Bio Symposium, 학회 (전체 50명 이상 참여)에서의 구두발표를 통해 2차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변경 및 추가)
- 박사과정의 경우 2년차 이내에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하고 4년차 이내에 2차 심사를 진행한다. 단 박사학위연구 구성법 세미나, SNU-Bio Symposium, 학회 (전체 50명 이상 참여)에서의 구두발표를 통해 2차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추가)
- 2차 심사 대체 (박사학위연구 구성법 세미나 또는 SNU-Bio Symposium 또는 학회 구두 발표)를 1차 심사 이전에 완료한 경우에도 2차 발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 3조. 학위논문지도위원회의 역할
-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및 학위연구 척도를 평가하고 지도한다.
- 1차 평가는 입학 후 3년차 이내에 연구계획서와 구두발표에 대한 평가로 진행한다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된 10쪽 이내의 연구계획서는 평가 1주 전까지 제출). 평가는 3인의 합의에 따라 S/U로 하며,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재평가한다. 1차 평가 결과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한다.
- 2차 평가는 입학 후 5년 차 이내에 개최하여 1차 평가 이후 학위논문연구의 진행상황을 평가한다.
- 학위논문지도위원회는 해당 대학원생의 연구계획서와 구두발표를 평가하고, 학사위원회는 이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4조. 학위논문심사
- 박사심사의 구성 및 심사위원 구성은 본교 대학원 규정을 따른다.
- 학위논문지도위원회 2차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학위논문심사를 진행한다.
- 박사학위논문심사 공개발표에 영어 및 한국어 모두 사용가능한 것으로 한다.
- 논문지도위원회 3인을 포함하여, 2인을 추가하여 총 5인의 학위논문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학위논문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교수 또는 PI를 포함한다.
- 학위논문심사는 초심과 종심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되, 초심 후 학위논문 심사위원 5인의 평가로 심사 계속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초심에 대한 평가는 3단계로 나누어 한다.
1) Pass: 심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추가 평가 없이 종심 일정 조율한다.
2) Conditional pass: 학위심사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충족한 경우 위원장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종심 일정을 조율한다.
3) Non pass: 졸업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위논문심사를 연기한다
제5조. 경과규정
- 본 규정은 2024년 2월 생명과학부 교수회의 이후 적용한다. (*실제 적용 대상은 2019년 입학자부터 적용)
- 현재 재학생의 경우, 학생이 원하면 본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 (적용례) 본 규정이 개정되기 전 2024-1학기 논문심사(졸업) 준비한 2019학번 이상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학생들의 경우 기존 규정 적용을 허용한다.
- 2019~ 2022학번까지 박사과정 학생들의 경우 규정 적용시기를 2024-2학기(9월)부터로 유예한다. (석·박통합과정 2019학번의 경우 2024년도 이내에 2차 심사를 마무리한다.)
□ 부가 설명: 대학원 졸업 흐름도
- 1차 심사: 논문제출자격시험 통과(1차 심사 대체) -> 2차 심사: 지정된 양식으로 심사 통과 또는 박사학위논문연구 구성법 세미나, SNU-Bio Symposium, 학회 (전체 50명 이상 참여) 구두발표로 대체 가능) -> 3차 심사(종심=학위논문심사): 최종 심사 받은 후 pass인 경우 최종 논문 제출(도서관) 후 졸업
* 1차 심사와 3차 심사는 온라인 등록 후 응시 가능, 결과를 서울대(본부)에 보고 (1차 심사 논문제출자격시험은 1번의 점수만 시스템에 입력 가능) 2차 심사는 생명과학부에서 별도로 진행 (1.2차 통과한 경우에만, 3차 심사 (학위논문심사) 응시 가능)
1. 1차 심사: 논문제출자격시험: 1년에 2번 신청 가능, 3월 신청/9월 신청(온라인 등록) 1) 제출 서류: 논문제출자격시험 성적산출표, 성적증명서, 연구계획서, 박사 논문지도위원회 심사보고서, 발표자료 제출
2. 2차 심사: 박사학위연구 구성법 세미나, SNU-Bio Symposium, 학회 (전체 50명 이상 참여) 구두발표 (2차 대체), 또는 2차 심사 진행(구술고사 평가표 제출) 1) 참여 방법 및 제출 서류: - 박사학위연구 구성법 세미나: 1년에 2번 개설됨, 매 학기 2월, 8월에 세미나 담당 조교를 통해 발표 지원 신청 (2024-1학기 신청은아래 옆의 URL 클릭하여 노란색 안의 칸 작성)- SNU-Bio Symposium: 1년에 2번 진행, 12월, 8월. 자치회를 통해 발표 지원 신청. - 학회(전체 50명 이상 참여) 구두 발표자로 참여 후 증빙자료(초록 등) 학부 사무실로 제출 (포스터 발표 아님) - 2차 구술 심사: 구술고사 평가표 학부사무실로 제출 모든 경우 첨부된 ‘2차 심사 평가표’에 지도교수 서명받아 학부사무실로 제출
3. 논문심사(종심) 후 졸업= 1년에 2번 신청 가능, 4월 신청/10월 신청(온라인 등록) 1) 제출 서류: 박사학위논문 예비심사 결과 보고, 구술고사 성적표 5부, 투표용지 5부, 박사학위 논문 심사 요지, 박사학위논문 심사결과표, SCI 논문발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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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개)
- 2차심사 평가표_v2.hwp (41 KB, download: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