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변경사항 안내
관련: 서울외국인민원센터(TF)-91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변경 안내
2.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중 2023.3.1.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안내하오니, 홈페이지 게시 및 이메일 송부 등을 통해 각 대학(원) 소속 유학생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안내 1부.
2. 건강보험 가입제외 제도 안내 1부.
3.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서 서식 각 1부.
4. 외국인민원센터 운영안내문 한글,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각 1부.
5. 관련 공문 1부. 끝.
첨부파일 (1개)
- 붙임1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제도안내(2023).hwp외8건.zip (2 MB, download: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