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19]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1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1월)를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1월)』
1. 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1월)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webdata/upimages/d20z7fcz99czbb2z7d6z872z3d8z612z6b4z77bz75.png)
감사합니다.
![](/webdata/upimages/d20z7fcz99czbb2z7d6z872z3d8z612z6b4z77bz75.png)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개)
- 붙임3)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2.11월).pdf (199 KB, download:89)
- 붙임4)「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판)」_최종.pdf (1 MB, download: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