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대학원 논문지도 변경규정 안내(2021학번 및 그 이전학번 적용가능)
생명과학부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대학원 논문지도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지난해에 2019-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규정을 https://biosci.snu.ac.kr/board/notice?bm=v&bbsidx=20486&bt=t&bq=대학원 변경&page=1
위와 같이 안내드렸지만, 이번에 그 규정을 토대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입학자부터 적용되지만, 현재 재학생의 경우(2019학번 2학기 이후 입학생 포함) 아래의 규정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사실상 2019-2학기 입학 학생의 경우, 이전 규정은 1차심사를 3학기 이내에 시행했어야해서, 아직 1차 심사를 시행하지 않은 학생들은
모두 아래의 새로 바뀐 규정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변경규정은 1차가 3년차 이내)
모든 학번 아래의 규정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첨부 1]
박사학위 논문지도에 관한 규정 제정: 2019년 8월 28일 일부개정: 2020년 12월 2일
제1조. 본 규정은 생명과학부 박사 및 통합과정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지도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학위논문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한다.
제2조. 학위논문지도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지도교수), 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생명과학부 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외부(교내 생명과학부 이외 또는 타학교) 교수 또는 PI도 가능하다. 3.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3년차 이내에 학위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하고 5년차 이내에 2차 심사를 진행함. 다만, 6년차 이상의 경우 논문지도위원회 심사를 매해 진행한다.
제 3조. 학위논문지도위원회의 역할 (부가설명: 1차를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체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모두 온라인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등록해야함.) 1.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및 학위연구 척도를 평가하고 지도한다. 2. 1차 평가는 입학 후 3년차 이내에 연구계획서와 구두발표에 대한 평가로 진행한다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된 10쪽 이내의 연구계획서는 평가 1주 전까지 제출). 평가는 3인의 합의에 따라 S/U로 하며,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재평가한다. 1차 평가 결과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한다. 3. 2차 평가는 입학 후 5년 차 이내에 개최하여 1차 평가 이후 학위논문연구의 진행상황을 평가한다. 4. 학위논문지도위원회는 해당 대학원생의 연구계획서와 구두발표를 평가하고, 학사위원회는 이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4조. 학위논문심사 1. 박사심사의 구성 및 심사위원 구성은 본교 대학원 규정을 따른다. 2. 학위논문지도위원회 2차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학위논문심사를 진행한다. 3. 박사학위논문심사 공개발표에 영어 및 한국어 모두 사용가능한 것으로 한다. 4. 논문지도위원회 3인을 포함하여, 2인을 추가하여 총 5인의 학위논문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교수 또는 PI를 포함한다. 5. 학위논문심사는 초심과 종심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되, 초심 후 학위논문 심사위원 5인의 평가로 심사 계속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6. 초심에 대한 평가는 3단계로 나누어 한다. 1) Pass: 심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추가 평가 없이 종심 일정 조율한다. 2) Conditional pass: 학위심사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충족한 경우 위원장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종심 일정을 조율한다. 3) Non pass: 졸업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위논문심사를 연기한다 (부가설명->심사 연기시 따로 불이익은 없음.)
제5조. 경과규정 1. 본 규정은 2020년 생명과학부 교수회의 이후 적용한다. (*실제 적용 대상은 2021년 입학자부터 적용) 2. 현재 재학생의 경우, 학생이 원하면 본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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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개)
- 3. 학위논문 연구계획서.hwp (34 KB, download: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