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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관리자l 2020-10-16l 조회수 50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구분

조정방안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최대 30%)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교회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 가능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