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2016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 수료 후 (석사 4년+2년 및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서 제출 기한: 2016. 7. 6.(수)까지
- 신청서 제출 기한: 2016. 7. 6.(수)까지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등 1부.
2.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관련 설명 1부.
생명과학부 사무실
첨부파일 (2개)
- 석사, 박사 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관련 설명(16.1).hwp (17 KB, download:383)
- 주요사항 안내 및 관련 서식(16.1).hwp (21 KB, download: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