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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불법주차 단속강화 및 위반차량 제재조치 계획 안내

전인섭l 2014-07-02l 조회수 6068

1. 관련 : 캠퍼스관리과-3851(2014. 6. 19.) 「불법주차 단속 및 조치계획(안)」

 

2. 관악캠퍼스 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금지구역 및 나들문 내부의 불법주차 단속(스티커 부착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아래와 같이 불법주차 단속강화 및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 단속내용

○ 단속사항

- 주·정차 위반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및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장애인주차장 등 주·정차구역 위반 차량

- 주차장 이용 위반 : 나들문 내부주차장 이용권한이 없는 차량의 주차

○ 단속시작 : 2014. 9. 1.(주차위반횟수 누적 관리) ∼

○ 관련근거 : 교통관리규정 제4조(관리원칙), 제14조의2(정차 및 주차금지)

□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 제재내용

- 최근 6개월간 3회 이상 위반 시 1개월간 정기주차권 사용 제한

- 최근 1년간 6회 이상 위반 시 6개월간 정기주차권 사용 제한

○ 관련근거 :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 제10조(차량등록 및 주차등록증 발급 등)

□ 계도기간 : 2014. 7. 1. ∼ 2014. 8. 31.

 

붙임 주차위반 단속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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