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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대학원 논문제출(심사) 기한 관련 안내

이지연l 2014-07-01l 조회수 4048

 

대학원 논문제출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다음학기(2015년 2월) 졸업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제출기한연장(2년), 초과자 연구생 등록(3년) 신청서를 2014. 7. 3일까지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제출기간 기한 (일반대학원 기준)

과정

수업

 

연한

재학

 

연한

논문제출기간

 

(수료 후 기준)

연장

 

기한

초과자연구생(A)*

 

(통산 3)

비 고

2(c) 1(d)

3

석 사

2

4

4

2

21

2012.3.1.

 

 이후부터 통으로

 

 3년임

 

2 1

박 사

2

6

6

2

 

. 논문제출기한

-석사 : 수료 후 4년 이내

-박사 : 수료 후 6년 이내

 

. 논문제출기한 연장(2)

- 석사, 박사 2

논문제출기한 과 연장기한(2) 은 연달아 이뤄짐.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3)   

    1.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기회는 1회에 한하며, 승인학기부터 3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함.

   2. 아래와 같이 교과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석사과정 : 6학점 이상, 박사과정 : 9학점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은 가능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됨.

   3.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 석사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 2개 학기 이상     

   4. 유의사항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표현된 대학원 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아니고, 수강신청 후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로서의 연구생임.     

  -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등록을 하여야 함.   

 - 논문제출자격시험의 기 합격 사항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불합격인 경우에는 다시 응시하여야 함

 

생명과학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