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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4학년도 2학기 복적(재입학) 안내

이지연l 2014-06-13l 조회수 3072

 

 2014학년도 제2학기 복적(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대 상

복 적 : 미등록으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013. 2학기 - 2014. 1학기 중에 미등록 제적된 자)

재입학 :

-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퇴학 또는 제적(휴학연한 초과 제적 포함)된 자

- 학사제적, 유급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

재학연한초과 제적, 징계제명, 학사제명, 유급 제명된 자는 재입학 불가

복적,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정원 내() 입학 여부를 구분하여 심사

 

신청서 제출 및 허가기간

신청서 제출 : 2014. 6. 16() ~ 2014. 8. 28()

허가

- 1: 대학 (2014. 7. 30.()), 본부 (2014. 7. 31() )

: 신청자를 전산 입력하여 해당 대학()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신청자는 입력한 상태로 관리)

- 2: 대학 (2014. 8. 21.()), 본부 (2014. 8. 22())

: 총 잔여 여석을 2014. 8. 20()에 교학행정실로 확인하여 허가

(1차 탈락자 및 추가신청자는 전산 입력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잔여 여석 확인이 가능함.)

- 최종 : 대학 (2014. 8. 26.()), 본부 (2014. 8. 27())

: 총 잔여 여석을 2014. 8. 26()에 교학행정실로 확인하여 허가

(2차 탈락자 및 추가신청자는 전산 입력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잔여 여석 확인이 가능함.)

정규 등록기간(2014. 8. 29) 이후에는 복적 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처리절차

복적 또는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복적원 또는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면담한 후 소속 학부()에 제출

학부()에서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 날인 서류를 첨부파일에 첨부

소속 학부()에서는

- 1: 원서제출기간 종료 후 학부()내에서 심사(검토 및 확인)하고,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학사행정시스템 학적관리학적변동 결재관리사항을 학부() 결재 처리 후 결재요청

- 2: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을 활용하여 허가할 수 있으니 2014. 8. 21()에 인원을 재배정 받아 학부()에서 허가

- 최종 : 2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을 활용하여 허가할 수 있으니 2014. 8. 26()에 인원을 재배정 받아 허가

서 제출기간에 선착순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유의 (반드시 접수기간 종료 후 심사 및 허가)

 

등 록

기 간 : 2014. 8. 25() ~ 8. 29() (5일간)

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기 타

재입학은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 여부 확인

복적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복적 또는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적격자가 허가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특히 1998년 이전에 제적된 자 중 12개 학기를 초과한 자를 유의하여 확인하 시기 바람(당시는 재학연한 12개 학기로 재학연한초과제적자는 재입학 불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