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2012년 든든학자금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문
1. 장학복지과-1481(2012.12.04.)의 이첩입니다.
2. 매년 12월에 시행되는 든든학자금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입니다.
❑ 목적: 든든학자금 대출잔액 보유자의 2012년 정기채무자 신고 관련 홍보
❑ 근거: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5조(채무자의 신고의무)
❑ 요청사항: 정기채무자신고 안내문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게시기간: 2012.12. 3. ~ 12. 31.
붙임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1개)
- 채무자_신고_안내_내용_20121203.JPG (386 KB, download: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