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Home
  • 정보센터
  • 자료실

[연구원임용] 연구원 신규/재임용 관련 양식입니다.

2017-02-16l 조회수 4950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 내부 관리기준(안)이 확정 (2013년 6월 24일) 

주된 내용은 아래 3가지 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최저임금 및 복리후생 지급 조건


* 소속기간 외 교내 타 관리기관에서 인건비 추가 지급시에 관리기관 간 "연구과제 참여연구원(근로소득자) 연구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 연구비 미입금 과제의 근로자 계약 체결시 근로 취득월에 우선 계약 체결하고, 연구비 입금 후 인건비 소급 진행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은 붙임에 있는 연구과제_참여_근로소득자_내부_관리기준 pdf 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몇가지 추가 당부말씀드립니다.

 

학부사무실을 통해 발령이 가능한 연구원임용은 재원이 기과연, 자연대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연대는 연수연구원만 가능)

 

* 임용 자격
○ 책임연구원 : 부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선임연구원 :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연 구 원 : 석사학위 취득자
객원연구원 :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
연수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수료자 불가)
※ 모든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임용 시기(임용일 15일전까지 관련서류 제출)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 연 4회(3, 6, 9, 12월 1일자)
○ 연수연구원 : 월 2회(매월 1일, 15일
)

연수연구원등 연구과제 참여 연구인력은 근로소득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월 136만원(2016년 기준)

 


붙임으로 보내드린 파일 11쪽~13쪽에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으니 반드시 임용후 한달이내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학부사무실 박선희조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 또한
임용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5일전까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