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임용] 연구원 신규/재임용 관련 양식입니다.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 내부 관리기준(안)이 확정 (2013년 6월 24일)
주된 내용은 아래 3가지 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최저임금 및 복리후생 지급 조건
* 소속기간 외 교내 타 관리기관에서 인건비 추가 지급시에 관리기관 간 "연구과제 참여연구원(근로소득자) 연구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 연구비 미입금 과제의 근로자 계약 체결시 근로 취득월에 우선 계약 체결하고, 연구비 입금 후 인건비 소급 진행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은 붙임에 있는 연구과제_참여_근로소득자_내부_관리기준 pdf 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몇가지 추가 당부말씀드립니다.
* 학부사무실을 통해 발령이 가능한 연구원임용은 재원이 기과연, 자연대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연대는 연수연구원만 가능)
* 임용 자격
○ 책임연구원 : 부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 선임연구원 :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 연 구 원 : 석사학위 취득자
○ 객원연구원 :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
○ 연수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수료자 불가)
※ 모든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임용 시기(임용일 15일전까지 관련서류 제출)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 연 4회(3, 6, 9, 12월 1일자)
○ 연수연구원 : 월 2회(매월 1일, 15일)
* 연수연구원등 연구과제 참여 연구인력은 근로소득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월 136만원(2016년 기준)
붙임으로 보내드린 파일 11쪽~13쪽에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으니 반드시 임용후 한달이내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학부사무실 박선희조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 또한 임용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5일전까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첨부파일 (5개)
- 3.임용 추천서 작성요령.hwp (14 KB, download:693)
- 기과연 연수연구원 신규임용 추천서 및 서약서.hwp (20 KB, download:868)
-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 내부 관리 기준.pdf (524 KB, download:729)
- 연구원 임용(위촉) 추천 안내_공지.hwp (16 KB, download:807)
- 자연대 연수연구원 임용 추천관련양식.hwp (21 KB, download: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