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무일반] 서울대 학부생(대학원생) 생활비 융자 추천 신청서
1. 관련 : 복지과-489(2007.11.23). 2. 우리대학에서는 관련 은행들의 협조를 받아 다음과 같이 학생들이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가정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대출을 알선 지원합니다 . - 다 음 - 가. 대출조건 1) 대 상 자: 학부생, 대학원생(연구생 등록생 포함) 2) 대출은행 - 농협중앙회: 서울대학교지점, 서울대학교지점 공대출장소 - 신한은행: 서울대학교지점, 서울대학교지점 공대출장소, 서울대학교병원지점 3) 대출한도: 300만원(학부생) ~ 500만원(대학원생) 4) 대출금리: 학부생 8%, 대학원생 7.8% 5) 대출기간: 1 ~ 2년(연장 가능) 6) 대출조건 - 학부생: 월 30만원을 대출한도로 설정한도액까지 대출(학부모의 동의 요함) - 대학원생: 약정 한도액 일시 대출 나. 대출시행일: 2007. 11. 26(월)부터 다. 대출절차 1) 학생 : 해당 학과에 융자추천 신청서 작성 제출 2) 대학 : 해당 학과(부)장 융자추천서 확인 3) 학생 : 은행에 대출신청 라. 기타: 본인 신용에 의한 대출이므로 경제적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융자 신청 붙임: 1. 서울대 학부생(대학원생) 생활비 융자추천 신청서 서식 1부. 2. 서울대 학부생(대학원생) 생활비 융자추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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