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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학] 2013학년도 2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 안내

2014-01-03l 조회수 2805

2013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제출 안내

 

1.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2126(2013.12.23.)의 이첩입니다.

 

2. 2013학년도 2학기 졸업 석‧박사학위논문(PDF 원문파일 및 보존용 책자)을 다음과 같이

    접수 하오니 기간내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위논문(PDF 원문파일) 제출

        1) 제출기간 : 논문심사 종료 후〜2014. 2. 5.(수)까지

        2) 제출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학술연구지원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반드시 책자 논문 제출 전에 입력)

 

    나. 학위논문(책자 논문) 제출

        1) 제출기간 : 2014. 2. 3.(월)〜2. 5.(수) 3일간(09:30〜17:00)

        2) 제출장소 및 방법 : 중앙도서관 4층 로비 접수처에 직접 또는 대리제출

        3) 제출 수량 : 박사  4부, 석사 3부

           ※ 제출 논문중 1부는 반드시 인준지[심사위원 전원의 실인(도장이나 서명)된] 뒷장

              (뒷면이 아님)에 (학위논문원문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가 합철 제본되어야 하며, 그 외 논문은 인준지(심사위원 전원 날인된)

              복사본을 합철제본한 논문 제출

           ※ 동의서 양식 출력: 중앙도서관 홈페이지-게시판/서식자료실

 

    다.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 발급‧출력 및 제출

       1) 접수시발급 : 중앙도서관 4층 논문접수처

       2) 본인출력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학술연구지원”→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자료실”에서 출력(원문파일과 책자 제출후)

          ※ 미반납도서, 연체료가 있을 경우는 완결되어야 가능함.

       3) 확인서 제출 : 2014. 2. 5(수) 생명과학부 사무실

 

    라. 유의사항

      1) 책자논문은 기간내에만 접수되며, 제출한 이후는 교체가 불가능.

      2) 대리제출도 가능하나 형식요건을 갖추어야 받습니다.(인준지, 동의서 등)

      3) 논문 비공개신청 안내 :

          도서관에 논문을 제출한 학생들의 논문은 보통 3월 중순부터 학교 도서관 및 국회 도서

          관에 공개가 됩니다. 특허등의 이유로 논문 비공개를 요청하고 싶은 학생들은 최대 3년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이번학기 졸업예정생만 가능함) 비공개를 원하는 학생은 2014. 2. 5(수)까지 비공개

           신청서 제출

      4) 기간내에 도서관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면 졸업 할수 없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논문 제출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보존용논문미제출사유서”를 작성

         하여  2014. 2.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되 사유서를 작성한 학생은 이번학기 졸업이

         안되고 다음학기 논문제출기간(8월초)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 온라인 제출문의: 배종학(전산지원업무)880-5312(anstls@snu.ac.kr)

          - 책자 제출문의: 마미경(기증교환계)880-5466(mkma@snu.ac.kr).

 

붙임 1. 논문비공개 신청서(양식)

        2. 논문 미제출 사유서(양식)   

 

관련 규정 :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

 

                 제 16 조(학위논문의 공표) ① 학위수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내에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의 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위취득자가 특허출원예정, 군사상 비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공표를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9. 5.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위논문 공표 유보를 받은 학위취득자가 추가로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공표 유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 5.14>   ④ 각 대학(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공표유보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중앙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5.1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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