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7l 조회수 2199
1. 학생과-3816(2012.08.23.)의 이첩입니다.
2. 관련법 : 병역업 제41조 제7호
※ 병역법 관련 내용
- 제41조 제1항 중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1조 제1항 제7호 중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3. 전문연구요원의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해외 출국 시 교내에서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의 여행기간내에 귀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일정 변경 등으로 허가기간 이후에 귀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관할병무청에서는 본교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 상기 병역법에 따른 편입취소 및 복무연장 등의 강력한 주의와 경고를 하였는 바, 추후에는 지연귀국에 따른 개인사유 등은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라 하오니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신청 시에 현지일정 변경 등을 감안하여 여행기간을 2~3일정도 여유있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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