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알림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과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가. 대출금리: 연 1.7%
나. 대출일정 ※ 해당 기간 내 신청은 09:00~24:00(단, 마감일 제외), 실행은 09:00~17:00 가능
구분 | 기간 | 비고 |
등록금 대출 (일시납) | • 신청: 2023. 1. 4.(수) ~ 4. 26.(수) • 실행: 2023. 1. 4.(수) ~ 4. 27.(목) | 실행은 본교 등록금 수납 기간에 가능 |
등록금 대출 (분납) | • 신청: 2023. 1. 4.(수) ~ 5. 18.(목) • 실행: 2023. 1. 4.(수) ~ 5. 19.(금) | 실행은 본교 등록금 수납 기간에 가능 |
생활비 대출 | • 신청: 2023. 1. 4.(수) ~ 5. 18.(목) • 실행: 2023. 1. 4.(수) ~ 5. 19.(금) | 상세 일정은 안내문(붙임1) 참조 |
다. 협조사항
1) 학자금 대출 안내문(붙임1)을 학과(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대출 희망자가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
2) 수료생(연구생)과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는 대출 신청 후 별도 서류(붙임2,3)를 장학복지과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대상자에게 안내
3) 학자금 대출(등록금) 실행 후 등록금 성격의 장학금 수혜로 인해 「대출잔액 + 장학금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추후 학자금 대출 이용 및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교내·외 장학생 선발 시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즉시 대출 상환하도록 안내
라. 문의처
1) 재단 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 학사정보/수납정보 관련 문의: 장학복지과 02-880-5078
붙임 1. 학자금 대출 안내문(공지용) 1부.
2. 수료생 학자금 대출 실행협조 요청서(서식) 1부.
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 1부.
4.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각 1부.
첨부파일 (4개)
- 붙임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문(공지용).pdf (140 KB, download:84)
- 붙임2. 수료생 학자금대출 실행협조 요청서(공지용).hwp (55 KB, download:83)
- 붙임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공지용).hwp (55 KB, download:77)
- 붙임4.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공지용).zip (8 MB, download: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