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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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장학] 2022학년도 자연대 자체 발전기금 장학금(국순기 장학금) 신규장학생 추천(3학년 2학기or4학년1학기 진학예정/ 6분위이하/학업장려금200만*2)

2021-12-27l 조회수 2155

 
2022학년도 자연대 자체 발전기금 장학금(국순기 장학금) 신규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여 안내하니 제출하신분은 추천 서류 및 명단을 2022.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발인원: 2명 ※ 학부(과)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나. 추천요건(모두 충족 필요)
    1) 2022학년도 1학기에 [3학년 2학기, 혹은 4학년 1학기] 진학예정인 학부재학생
       (다음 학기가 6학기 혹은 7학기째 등록 예정인 자)
    2) 직전 학기(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 가계소득 6분위 이하인 자
    3) 전체 누적성적 평점 3.0이상인 자(2021학년도 2학기 성적 포함, 동계 계절학기 제외)
        ※ 성적요건 미달 시 지도교수 추천서 첨부하여 추천 가능
        ※ 제외대상: 규정학기 초과자, 휴학자,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및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다. 장학금액: 학업장려금 400만원/년(학기당 200만원)
  라. 지원기간: 1년(신청자격 유지 시)
  마. 지원방법: 학기당 200만원씩 2회 지급(3월, 9월(예정))
  바. 선발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사. 구비서류: 지원서, 학업·진로계획서, 한국장학재단소득분위신청확인서(2021-2학기), 재학(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2021학년도 2학기 성적 포함, 동계 계절학기 제외), 장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각 1부
  아. 협조 및 유의사항
    1) 적격자 명단(붙임3) 및 서류 제출(원본 요망, ~1.4까지 제출, 담당자 학부사무실 전원준, 기한엄수)
    2) 기타 상세사항은 공고문(붙임1) 참조 및 안내 요망
    3) 선발된 학생은 계속지원 요건(소득분위, 성적 등) 충족 시 1년(2개 학기)간 지급
    4) 서류 접수 후 면접심사 등 차후 일정은 1월 중 해당 학생 개별 통보 예정
    5) 명단제출 후 학적변동(가사휴학 등)으로 인한 지급중지 또는 타 장학기관의 중복수혜 제한에 따른 선정취소(장학금 반납) 등 사유 발생 시 학생행정실로 즉시 통보 요망
    6) 추천자 명단 작성 시 '학년 및 학기'는 선발학년도(2022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작성
 
붙임 1. 2022학년도 자연대 자체 발전기금 장학금(국순기 장학금) 선발 공고문 1부.
        2. 지원서류 서식(지원서, 학업·진로 계획서) 각 1부.
        3. 추천자 명단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