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l 조회수 2200
1. 관련: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681(2021.2.5.), 장학복지과-1496(2021.2.8.)
2.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1년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이에,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참고하여 주거지원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물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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