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4l 조회수 2772
1. 관련 : 장학복지과-9267(2014.11.28.)
2. 취업 후 상환하는 소득연계 든든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상환의무와 신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든든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대출자는 신고의무 대상이며, 매년 12월은 정기 채무자
신고의 달로 대출자 본인의 개인정보와 소득정보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해당자가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하며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 신고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4. 12. 1.(월) ~ 12. 31.(수)
나.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채무자신고
*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붙임 1. 든든학자금 채무자 신고 포스터 1부.
2. 든든학자금 채무자 신고 리플릿 1부.
3. 든든학자금 채무자 신고 안내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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