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7l 조회수 2529
1. 관련 : 장학복지과-8309(2014.10.17.)
2.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정부 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소득 산정 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2015년부터 기존 조사항목에 금융재산과 부채까지 포함한 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3.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이 있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반드시‘가구원 사전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14. 9. 23.(화) ~ 2015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시작 전(’04.11월 말까지)
나. 내용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 및 입학
예정인 대학생의 가구원(부보 또는 배우자)이 개인 . 금융 정보 활용 동의
다. 동의방법 :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 통한 온라인 동의
라. 문의사항 : 한국장 라.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부 붙임 가구원 사전동의 리플렛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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