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1l 조회수 2795
1. 관련: 장학복지과-7791(2014.09.25.),한국장학재단 홍보실-1468(2014. 09. 23.)
2.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1학기부터는 금융재산, 부채까지 파악이 가능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이로 인해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가구원의 동의는 매 학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1회에 한하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산정 방식의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9월 23일부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전까지 대학생 ‘가구원 사전동의’ 접수를 받을 예정인 바, ‘가구원 사전동의’ 접수 기간 동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학년도 1학기 ‘가구원 사전동의’ 홍보 협조사항
협조 요청사항 | 비고 |
가구원 사전동의 포스터 부착 | <붙임1> 참조 ※ 별도 송부 예정 |
대학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게시 | <붙임2,3,4> 참조 |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및 재학생 대상 이메일 발송 | <붙임5> 참조 |
SMS 발송 | 아래 문구를 참고하여 SMS 발송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가구원 사전동의 9/23부터 반드시 신청요망! (www.kosaf.go.kr) |
붙임 1. 가구원 사전동의 포스터 1부.
2. 가로형 배너 1부.
3. 세로형 배너 1부.
4. 팝업 1부.
5. 가구원 사전동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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