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7l 조회수 2665
2014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1. 관련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5․6항 및 교무과-11509(2013.12.10.)
2.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생 중 학위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최대 6년, 박사 최대 8
년)이 초과된 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신청 학기부터 3년간) 할 수 있는 학위
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자는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대한 주요사항 등 각 1부. 끝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