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31l 조회수 2557
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에 대한 공지사항
1. 관련: 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및 학사과-737(2013.01.30.)
2. 학칙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①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사과정 2학년 학생들이 석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음이 발견되였다하니 이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3. 7. 30.
생 명 과 학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