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교양교과목 수강신청(정정)요청서 제도 시행 안내

2013-02-26l 조회수 2324

 

2013학년도 1학기 교양 교과목 수강신청 요청서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수강 학생들은 숙지하시어 수강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초교육원-926(2013. 2. 25.)의 이첩입니다.

 

2. 교양 교과목은 지정된 수강정원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나 재수강 수요,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정원이 초과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정원의 10% 범위 내서 담당교수

재량으로 수강신청 정정 요청서(초안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수강 수요가 많은 교양 교과목은 내실 있고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하여 강의실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수강정원의 20%까지 허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니 이점을 유이하시어 수강신청에 혼동이 없도록 바랍니다.

 

 

문의) 담당자 강주희 (02-880-6698)